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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15 2016가합3495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D의 자녀들이고, 피고는 D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이며, D는 2015. 10. 15. 사망하였다.

나. E 소유였던 화성시 F 토지에 관하여 1998. 10. 14. G 명의로 1998. 9. 1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E 소유였던 H 토지(이하 위 F 토지와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7. 6. 3. G 명의로 1997. 5. 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그 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2. 1. 16. 피고 명의로 2002. 1. 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2016. 4. 22. I 명의로 2016. 3.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다. 망 D 소유였던 인천 남동구 J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7. 4. 14. E 명의로 1997. 3.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망 D와 E은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부동산을 교환하고 망 D는 이 사건 토지를 G에게 명의신탁하였다.

그 후 망 D는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고의 지속적 요구에 원고 B가 성년이 되면 명의이전을 하는 조건으로 실질적 원인없이 형식상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이전하였으나, 피고는 위 토지를 처분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망 D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각 부당이득반환으로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205,722,300원 중 상속 지분 상당의 102,861,150원(= 205,722,300원 × 1/2)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 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뿐 아니라 그 전 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