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08.21 2014고정86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 23:20경 울산 중구 C아파트' 앞 주차장에서, 그전 "C아파트 306호에서 가정 폭력으로 싸우는 소리가 상당히 심하다"는 112신고를 접수한 울산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등 4명이 출동하였을 때, 동소 방안에 있던 피고인의 동거녀인 F이 창문으로 뛰어 내려 자살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자, 경사 E 등이 잠겨 있던 피고인의 주거지 출입문을 두드려 열도록 하였다.
이때 F이 동소 계단을 따라 주차장으로 도망가자, 경위 G, 경장 H 등이 그 뒤를 따라 온 피고인을 제지하는 것에 격분하여 피고인은 "이 씹할 놈들 너들이 무엇인데, 놔라 이 씹할 놈들아, 이 씹할 놈 너는 뭔데“라고 말하며 팔꿈치로 경장 E의 코 부위를 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가정폭력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 부위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H, E의 각 법정진술
1. 피해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