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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1.21 2018가합5284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원고의 피고 B, C, D, E, F, G, H, I, J, K에 대한...

이유

기초사실

L 토지는 미 등기 토지로서, 토지대 장상에는 피고 B이 1911. 2. 27. 위 토지를 사정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M 토지에 관하여는, 1925. 3. 25. N 앞으로 1925. 1. 20.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졌다.

1968. 10. 20. 당시 원고의 주소지는 이 사건 각 토지에 인접한 경기 강화군 O 리( 현재의 인천 강화군 O 리, 이하 ‘O 리 ’라고만 한다) P 이었는데( 이하 ‘ 구 주소지’ 라 한다), 1991. 8. 10. Q( 현재의 인천 강화군 R) 로 전 입하였다.

N은 1945. 12. 19. 사망하였는바, 기혼 장남 (S, 1934. 4. 7. 사망) 이 호주를 상속할 남자 없이 먼저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여, N의 처 T가 호주 상속 및 재산 상속을 하였다.

T가 1981. 8. 8. 사망함에 따라 U( 호주 승계), V, 피고 C 및 S의 처 (W) 와 자녀( 피고 D) 가 그 재산을 상속 또는 대습 상속하였고, 이후 U은 1994. 5. 29., V는 2012. 12. 24., W은 1991. 3. 22. 각 사망하여, 최종적으로 U의 자녀들인 피고 E, F, G, H과 U의 처 Z은 2012. 2. 7. 사망하였다( 피고 E, F, G, H에게 상속). , V의 자녀들인 피고 I, J, K V의 처 AA는 2015. 6. 3. 사망하였다( 피고 I, J, K에게 상속). , 그리고 S의 자녀 피고 D이 M 토지를 공동 상속하였다( 이하 위 피고들을 통틀어 ‘N 측 피고들’ 이라 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3 내지 7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 원고는 1968년 경 X으로부터 L 토지를, Y으로부터 M 토지를 각 매수한 다음, 같은 무렵부터 구 주소지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를 경작하여 왔다.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1988. 10. 20.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원고의 점유 취득 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① L 토지에 관하여, 위 토지 사정 명의 인인 피고 B을 상대로 취득 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