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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8.11.09 2017가단2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04. 6. 30.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 앞에 매설된 피고가 관리하는 상수도 시설에 문제가 있어 이 사건 건물 중 지하층 부분에 누수현상이 발생하였다며 피고에게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피고의 상수도사업소 소속 직원들은 2014. 11. 5. 현장을 방문하여 이 사건 건물 앞에 매설된 상수도 배관에 발생한 미세한 누수현상을 확인한 후 그 상수도 배관 중 피고가 관리하는 속초시 수도 급수조례 제22조 제3항 본문은 ‘시장이 설치한 급수설비 중 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 관리는 시장의 책임으로 하고 대지경계선 안의 급수설비 관리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플라스틱 배관(이하 ‘피고 측 관리 배관’이라 한다)을 교체하고 제수밸브를 설치하는 작업을 하였고, 그와 함께 원고들 측도 위 상수도 배관 중 원고들이 관리하는 철제 배관(이하 ‘원고 측 관리 배관’이라 한다)을 교체하는 작업을 하였다

(이하 위 현장조사 및 작업들을 통틀어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5호증, 을 제7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2005년경부터 피고 측 관리 배관[아래 그림(좌측은 위에서 내려다 본 평면도, 우측은 단면도이다

)에서 붉은 선으로 표시된 ‘플라스틱 배관’]은 그 단면이 7/10 이상 잘리는 등 파손되어 있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 지하층으로 물이 새어 들어오는 누수현상이 발생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 지하층을 임대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