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행위및시설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2. 16. 서울 성북구 B에 위치한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지하 1층 497.29㎡에 설치된 게임장(이하 ‘이 사건 게임장’이라 한다)을 인수하였다.
나. 이 사건 건물은 직선거리로 인근 C초등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167m 떨어진 지점에 위치하여 학교보건법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상대정화구역 내에 해당한다.
또한 위 건물은 인근의 다른 초등학교 설립예정지 경계선으로부터 128m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게임장에서 ‘D’라는 상호로 일반게임제공업을 하기 위하여 2015년 1월경 피고에게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신청(이하 ‘이 사건 해제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피고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5. 2. 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해제신청을 거부하는 내용의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은 C초등학교 학생들의 주통학로나 동선에 위치하고 있지 않고, 이 사건 게임장은 지하에 있어 게임장 내부나 드나드는 사람에 대하여 밖에서 인식하기 어려우며, 성인용 게임장이므로 초등학생들이 출입할 엄두를 내거나 관심을 갖기 어렵다.
이 사건 게임장이 설치된 곳은 당초 금지구역 해제가 이루어져 게임장 영업이 이루어졌던 장소이고, 주변에 E 게임장 및 F 게임장도 금지구역 해제를 받아 영업을 한 사실이 있어, 원고는 이를 신뢰하고 전 재산을 털어 이 사건 게임장을 인수하였다.
따라서 원고에 대하여만 금지구역 해제를 거부한 것은 비례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