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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2.01 2012고합5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12.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4. 5.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6. 10.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3.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10. 25. 02:40경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극동스타클래스 앞 도로에서부터 D지구대 주차장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D지구대 CCTV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부정적 양형조건 : 과거 5회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있으며 그 중 2회는 집행유예 전과임에도 만연히 이 사건 범죄에 나아간 점,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만취상태였던 점, 2012. 10. 18.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약식기소된 점, 범죄전력에 비추어 준법의식이 결여되어 있는 점

등. 긍정적 양형조건 :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노부모를 부양하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