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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16 2015가합103174

물품대금

주문

1.피고는원고에게 44,355,512원및이에대하여2015.3.18.부터2016. 6. 16.까지는 연6%의,그 다음날부터...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공항과 항공기에 관련된 산업용 기계류 수출입, 탑승교 및 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2002. 3. 2. 한국공항공사법에 의거하여 기획재정부 및 국토교통부의 출자로 설립된 공기업으로 인천국제공항을 제외한 국내 14개의 지방공항을 관리ㆍ운영하며 이에 필요한 주변지역 개발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원피고 간 탑승교 공급 계약 체결 원고는 2014. 4. 1. 피고와 B에서 사용할 탑승교 2대(1호기, 4호기)를 제작하여 2014. 11. 30.까지 납품하기로 하는 ‘B 탑승교 제조ㆍ구매설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합니다)을 체결하였는데 주요내용은 아래와물품계약서 지체상금율 : 0.15, 납품기한 : 2014. 11. 30., 인도조건 : 현장설치도, 분할 납품 : 가능, 납품장소 : B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3조(계약문서) ①계약문서는 계약서, 규격서, 유의서, 물품구매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산출내역서 등으로 구성한다.

제13조(규격) ①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 규격번호 및 발주기관이 제시한 견품의 규격에 맞아야 하며, 구매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한다.

제24조(지체상금)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한 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제조의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4.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