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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08 2020고단8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5.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2. 22:21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관련사건 목록, 판결,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운전 내용과 처벌 내역,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에서의 음주 수치,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