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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과실비율 70:30
red_flag_2대구지방법원 2014. 2. 7. 선고 2012나19510 판결

[손해배상(의)][미간행]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경)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달희)

변론종결

2013. 12. 20.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1에게 38,798,562원, 원고 2에게 1,500,000원, 원고 3에게 5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1. 6. 6.부터 2014. 2. 7.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2/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65,943,940원, 원고 2에게 5,000,000원, 원고 3에게 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1. 6. 6.부터 2013. 12. 1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정정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 1은 당심에서 소극적 손해와 적극적 손해 부분 및 지연손해금에 대한 청구취지를, 원고 2, 3은 지연손해금에 대한 청구취지를 각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83,386,019원, 원고 2에게 5,000,000원, 원고 3에게 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1. 6. 6.부터 2012. 5. 2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정정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2의 나항과 3항 및 4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제1심판결 ‘2의 나항’의 고쳐 쓰는 부분

【나. 일반적으로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침습을 가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 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진료계약상의 의무 내지 침습 등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당해 환자나 그 법정대리인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 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하여 당해 환자가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1999. 9. 3. 선고 99다10479 판결 참조).

이 사건 시술은 척수신경에 인접한 부위에 약물을 투입하는 침습적인 시술로서 원고 1에게 발병한 척수신경의 손상은 이 사건 시술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보더라도 예견할 수 없는 위험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로서는 원고 1에게 예상되는 위험과 치료방법 중 하나로서 이 사건 시술의 필요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여 원고 1이 이 사건 시술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하나 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도 인정된다.

이러한 설명의무의 위반으로 인해 원고 1이 입은 손해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원고 1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나 나아가 설명을 받았더라면 원고 1에게 이 사건과 같은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리라는 점까지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피고가 원고 1에게 배상할 손해는 원고 1의 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한 위자료로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다만 이 사건 시술은 신경에 근접하여 마취제를 주사하여야 하는 특성상 처음부터 신경을 손상시킬 높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점이나 그밖에 이 사건의 경위, 이후의 치료 경과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할 때 손해의 공평 부담이나 형평의 원칙상 이 사건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3. 제1심판결 ‘3항’의 고쳐 쓰는 부분 - 손해배상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 기재와 같다. 다만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리고,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가. 일실소득

1) 인적사항: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중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및 가동기간: 도시일용노임, 60세가 될 때까지

3)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가) 후유장해

⑴ 2011. 6. 6.부터 2013. 6. 5.까지(사고발생일로부터 2년간): 사지 강직성 부전마비, 배뇨곤란으로 인하여 노동능력 27% 상실(맥브라이드표 뇌·척수손상 IX-B-2항)

⑵ 2013. 6. 6.부터 가동종료일까지: 사지 통증과 감각이상으로 인하여 노동능력 15% 상실(맥브라이드표 뇌·척수손상 Ⅸ-B-1항, 직업계수 5 적용)

나) 기왕증 기여도

경수동통으로 치료받은 퇴행성 변화가 기왕증으로 인정되며 기왕증의 기여도는 10%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은 사고발생일로부터 2013. 6. 5.까지는 24.3%(= 27% × 0.9), 그 다음 날부터 가동종료일까지는 13.5%(= 15% × 0.9)이다.

4) 계산: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다.

나. 기왕치료비

7,931,990원

다. 향후치료비

당심법원의 순천향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감정일로부터 5년간 치료를 받아야 될 것으로 보이고, 진찰료 및 검사비용으로 연 212,560원, 투약비용으로 연 1,825,365원이 소요되어 매년 2,037,925원의 치료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당심 변론 종결 이후로서 감정서가 작성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인 2014. 11. 22.부터 5년간 연 2,037,925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를 현가로 계산하면 8,042,261원이 된다.

라. 개호비

1) 원고 1에게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50일 동안 성인 여성 1인에 의하여 1일 4시간의 개호가 필요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원고 1은 사고발생일인 2011. 6. 6.부터 2012. 6. 6.까지 1년 동안 가족들이 개호하였다고 하면서 9,597,750원의 지급을 구하나, 앞서 본 원고 1의 부상 부위 및 정도, 치료 경과, 원고 1의 현재의 신체 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제1심법원의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만으로는 원고 1에게 위 인정 범위를 넘는 개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계산

37,004(= 74,008원 × 1/2) × 50일 = 1,850,200원

마. 책임의 제한

1) 원고 1의 재산상 손해: 45,426,518원(= 일실수입 27,602,067원 + 향후치료비 8,042,261원 + 기왕개호비 1,850,200원 + 기왕치료비 7,931,990원)

2) 피고의 책임비율: 70%(위 2의 나항 참조)

3) 계산: 31,798,562원(= 45,426,518원 × 70%)

바. 위자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 1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된 점을 고려하되 당심에서 이루어진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원고 1의 노동능력상실률이 이 사건 의료사고 발생 당시보다는 낮아진 점, 원고 1의 거동능력이나 일상생활능력이 사고 직후보다 상당한 정도로 좋아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원고 1의 나이, 직업, 성별,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한 장해의 부위 및 정도, 피고의 과실 정도, 원고들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는 원고 1 7,000,000원, 원고 2 1,500,000원, 원고 3 500,000원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7호증의 1~25, 갑 10호증의 1~17, 갑 1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신체감정보완촉탁 결과, 당심법원의 순천향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4. 제1심판결 ‘4항’의 고쳐 쓰는 부분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 1에게 손해배상금으로 38,798,562원(= 재산상 손해 31,798,562원 + 위자료 7,000,000원), 원고 2에게 1,500,000원, 원고 3에게 5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1. 6. 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한 당심판결 선고일인 2014. 2. 7.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적극적 손해 부분에 관한 원고 1의 항소와 소극적 손해 부분에 관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이고 원고들의 청구취지 감축에 따라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영화(재판장) 김동혁 홍주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