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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15 2014고정5127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1. 10:50경 부산 중구 B 소재 ‘C’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중간 공급상으로부터 상표권자인 프랑스 ‘루이비똥말레띠에’사, ‘샤넬’사, 이탈리아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사, ‘살바토레 페라가모 에스.피.에이’사, 영국 ‘버버리리미티드’사, 미국 ‘나이키 인코포레이티드’사가 각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벨트, 양말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루이비똥(LOUIS VUITTON, 등록번호 제4001004630000호 및 제4004861800000호)', '샤넬(CHANEL, 등록번호 제4000555920000호)', ‘구치(GUCCI, 등록번호 제4002031990000호)’, ‘살바토레 페라가모(SALVATORE FERRAGAMO, 등록번호 제4004663000000호), ’버버리(BURBERRYS, 등록번호 제4004972300000호 및 제4001635620000호)', ‘나이키(NIKE, 등록번호 제4002290910000호)'와 동일ㆍ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양말, 벨트 등을 공급받아 판매하고, 나머지 394점(정품 시가 약 2,188만 원)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