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8.29 2017가단11841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C은 별지 목록 4 기재 부동산을, B은 별지 목록 7 기재 부동산을 각 인도하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D, E, F, G, H에 대하여는 소취하하였다). 2. 가.
피고 A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호)
나. 피고 B에 대하여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