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9.17 2015노3396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당시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워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개별적인 피해의 규모 등이 과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D, E과는 원만하게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그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2009.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출소한 후 그 누범기간 중에 반복하여 다시 유사한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법무사 사무실 등의 출입문 손잡이를 손괴한 후 그 내부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나머지 4명의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가 최근까지도 제대로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