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경찰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택시기사인 피해자를 운전 중 여러 차례 때리고 목 부위 옷깃을 잡아 흔들어 폭행한 것이다.
이러한 운전자폭행 범행은 자칫 잘못하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고인, 피해자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2012년에도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하는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그밖에도 각종 폭력, 공무집행방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마약 등의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수 회, 벌금형을 20여 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비록 이 법원에서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더하여 이 법원에서 형을 달리할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