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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4.12.11 2014나20700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관계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과처분은 아래와 같이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납부한 부담금 및 가산금 합계 227,735,5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1) 개정 특별법 부칙(2012. 2. 22., 이하 ‘개정 특별법 부칙’이라 한다

) 제2조는 “제11조 및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인가, 승인 또는 허가를 신청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부산신항만 주식회사는 위 각 개정규정이 시행된 2012. 2. 22. 이전인 2000. 12. 19. 이 사건 부지를 포함하는 부산신항개발 민간투자사업의 실시계획승인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부지에서 시행되는 이 사건 사업에 대하여 위 각 개정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구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2012. 2. 22. 법률 제11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특별법’이라 한다

) 제11조가 적용되어야 하는바, 구 특별법 제11조 제4호 단서, 같은 조 제1호, 제2호에 따라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또는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이 시행되는 지구, 구역 또는 사업지역에서 시행되는 주택건설사업은 부담금 부과 제외 대상에 해당한다. 2) 구 도시계획법 2002. 2. 4. 법률 제6655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