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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25 2013노3757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2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기본범죄: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감경영역 해당}가 징역 2월에서 1년인 점, 원심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면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과 싸운 A의 처벌(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과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 등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