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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3.06 2018가단4859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청구권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14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반소피고)에게,...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부녀 관계로서, 2014. 6. 2. D 주식회사 E대리점에서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를 28,541,000원에 구입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 자동차구입대금은 피고 C 명의 F은행 계좌에서 2014. 6. 4. 10만 원(계약금), 2014. 6. 26. 1,987,000원(등록비용)과 28,000,000원(잔금)이 각 지급되었다.

다. 이 사건 자동차는 2014. 6. 25. 소유자 피고(지분 1/100), 공동소유자 원고(개명 전 G, 지분 99/100) 명의로 신규등록되었다가, 2018. 4. 20. 대표소유자 원고(지분 99/100), 공동소유자 피고(지분 1/100)로 변경등록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본소청구 요지 1) 주위적으로, 이 사건 자동차는 아버지인 피고와 어머니인 B(피고의 전 배우자)가 함께 원고가 취업한 것을 축하하며 출퇴근시 사용하도록 증여한 것으로서 원고의 단독소유이다. 다만, 어린 원고가 자동차를 처분할 것을 우려하여 아버지인 피고 명의로 1/100 지분을 명의신탁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와의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 중 1/100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으로,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공유하는 것이라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공유물의 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자동차의 분할을 청구한다.

이 경우 분할의 방법은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단독으로 소유하되, 원고로 하여금 피고 지분의 가격 이 사건 자동차의 감정평가액 1,400만 원의 1/100인 14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