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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01.22 2018고단877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필요한 접근 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년 1월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 메신저를 통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해외에서 도박 관련된 일을 하는데 도박 자금을 받을 계좌가 필요하다.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1개당 하루 1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이어서 자기 명의로 된 계좌를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지인인 C에게 “스포츠토토 입금 계좌로 쓰려고 하니 계좌를 하나 빌려 달라.”라고 말하여 C으로부터 그의 명의로 된 경남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받은 다음, 2018. 2. 1.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아파트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체크카드 1장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에서와 같이 C 명의로 된 경남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달한 후 그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보내준 체크카드의 1일 인출 한도가 부족하다. 계좌에 입금되는 돈을 알려주는 3개의 계좌로 나누어 무통장입금을 해 달라.”라는 연락을 받자 위 C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인 것을 눈치채고 그 돈을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피해자 F는 G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기존 대출금을 갚으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금을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라.”라는 전화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