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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12. 04. 선고 2014가단120086 판결

배우자에게 유일한 재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제목

배우자에게 유일한 재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배우자에게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들을 해하게 된다는 사정을 알면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건

2014가단120086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AAA

변론종결

2015. 11. 06

판결선고

2015. 12. 04.

주문

1.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0000.00.0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강서 등기소 0000.00.00. 접수 제00000호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와 BBB는 부부관계이다.

나. BBB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지상 건물은 별지목록 제1, 2번 기재 토

지와 같은 동 같은 동 000-0 대지 위에 존재한다. 이하 BBB 소유의 별지목록 기개각 부동산을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에 관하여 0000.00.00. 0000지방법원 2000타경00호로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이 있었다. 이 사건 상가는 0000.00.00.DDD, CCC에게 낙찰된 후 2012.00.00.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DDD, CCC 공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BBB는 2012. 7. 17. 피고와 사이에 그 소유의 서울 00구 000동 000-0 대 000.0㎡ 중 000.0분의 00.00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0000.00.00.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000세무서장은 0000.00.00. BBB가 이 사건 상가가 0000.00.00. 양도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0000.00.00. 납부기한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이 사건 소 제기 당시인 0000.00.00. 현재 BBB의 체납액은 가산세를 포함하여 000,000,000원(본세 000,000,000원 + 가산금00,000,000원. 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고 한다)이다.

[인정근거] 갑 제1, 2, 4, 5호증,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조세채권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사해행위 당시 아직 구체적인 부과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조세채권의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일련의 절차를 거쳐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성립하였다면, 그와 같은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대법원 2001. 3.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한편, 양도소득세의 성립 시기는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등기이전일)한 달의 말일에 성립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0000.00.00. 각 소유권이전등기가경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은 0000.00.00. 이후에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나, 그 당시에 이미 이 사건 조세채권의 성립에 기초가 되는 이 사건 상가가 낙찰되었고,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 되어 조세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BBB는 0000.00.00. 당시 이 사건 토지 이외에 우리은행, 신한은행, 외환은행, 우리투자증권에 대하여 합계00,000원의 예금채권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BBB의 유일한 재산이라 할 것인데, BBB가 자신의 부인인 피고에게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들을 해하게 된다는 사정을 알면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BBB의 사행의사 역시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3.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주장

BBB는 피고와 결혼한 후 피고에게 생활비를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결혼 당시 시부모가 마련해 준 서울 00구 00동 00 주공아파트도 피고 몰래서준 보증과 대출금 때문에 빚을 갚기 위해 처분하였다. BBB는 0000년경 피고와 아이들을 데리고 중국으로 이주하였으나 가정을 돌보지 않고 술과 도박에 빠져 지내 피고가 한국어강사를 하며 생활비를 모두 책임지었다. 이 사건 상가와 이 사건 토지는 시아버지가 0000.00.경 사망하면서 BBB가 상속받은 것이고, 그 외 시어머니인 EEE가 상속받은 00시 00동 000 00아파트 000동 0000호도 사실상 BBB의 소유나 마찬가지였으나 BBB가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아 경매로 처분되었다. 피고는 0000년경 BBB가 상속받은 재산을 다 탕진할 수도 있다는 걱정과 피고가 일을 하여 아이들 학비와 생활비를 대고 있으니 BBB 소유 부동산의 절반은 피고에게도 기여도가 있다고 판단하고, BBB에게 이 사건 상가를 피고와 공동 명의로 할 것을 제의하였다.

BBB는 0000년 여름경 피고에게 자신이 한국에 가서 위 상가를 피고와 공동명의로 해놓았다며 0000.00.00. 자로 피고와 공동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피고에게 주었다. BBB는 0000.00.경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경매가 진행되자 이사건 상가에 당연히 포함된 것으로 알았던 이 사건 토지가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이 사건 상가와 이 사건 토지를 함께 매도하여 피해를 줄여보려고 하였던 것인지0000.00.00. 경 제3자에게 0억 0,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0,000만 원을 받아 사용하였으나 매매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던 중 낙찰이 되었다. BBB는 이 사건 상가의 낙찰로 인해 매수인들에게 0,000만 원을 손해배상해 주어야 할 처지에 놓이고, 임차인에게 돌려줄 전세금 중 경매대금에서 충당되지 않는00000만 원도 갚아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되자 0000.00.경 누나인 FFF와 함께 피고에게 매수를 제의하면서 채무가 0,000만 원이고 공시지가가 0000만 원이나 시세는 더 높을 것이라고 하면서 피고가 사지 않으면 FFF가 매수할 것이라고 하였다. 피고는 당장 많은 돈이 없고 적금 등을 해약하면 손해라서 인출이 어렵다고 하자 FFF는 자신이 BBB를 대신해서 임차인 보증금과 위약금을 변제할 테니 피고가 적금을 받으면 갚으라고 해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등기 과정에서 부부라서 매매는 안 되고 형식상 증여로 이전등기를 해야 한다고 해서 이 사건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다. BBB는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중 BBB의 채무에 대한 대위변제금 0,000만원(매매계약 파기로 인한 위약금 등 0,000만 원 + 임차보증금반환채무 0,000만 원)과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부동산 가액 0,000만 원의 차액인 0,000만 원은 아이들 등록금과 아이들이 거주할 원룸의 보증금을 피고에게 부담하라고 하여 피고가 원룸 보증금0,000만 원도 모두 부담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FFF에게 0000.00.00. 000만 원, 0000.00.00.0,000만 원, 0000.00.00. 000만 원 합계 0,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의 딸 GGG 명의의 계좌에서 추가로 FFF에게 합계 0,000만 원을 지급하여 이자000,000원을 포함하여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뿐만 아니라 BBB와 피고는 이사건 상가가 경매되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토지를 피고가 매수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BBB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것이고, 설령 정당한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된 상태에서 피고가 일종의 재산분할로 이 사건 토지를 이전받은 것으로써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에게는 사해의사가 없었다.

나. 판단

먼저 피고가 BBB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매수하였으나 부부 사이에는 매매로 등기할 수 없다고 해서 형식적으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3, 13, 15, 16호증, 을 제7, 8, 11, 12, 14, 17, 18호증의 각 1, 2, 을 제10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와 증인 BBB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와 BBB의 혼인상태가 사실상 파탄에 이르렀다는 피고의 주장 또한 증인 BBB의 증언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가 BBB와 체결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BBB에게 피고는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