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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8.31 2016가단3083

보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2013. 10. 24. B로부터 유류공급을 받기로 하고 그에게 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거래가 B의 기망에 의한 것이어서 형사고소를 하자, B가 별지 지급보증서(이하 ‘이 사건 지급보증서’)를 주었고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이 사건 지급보증서에 따른 보증금 지급을 해 주겠다고 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지급보증서에 따른 보증금 채권은 양도가 금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을1), 지불각서(갑4) 기재내용에 의하면 B가 담보 목적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지급보증서를 준 것으로 보일뿐 채권양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메트로폴리탄멀티플라워의 B에 대한 주채무가 존재한다고 볼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