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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08 2015고정2768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자동차외형복원업체인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용적이 5세제곱미터 이상인 도장시설(건조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27.부터 2015. 4. 15.까지 위 장소에서 용적 73.5세제곱미터(길이 : 7m, 폭 : 4.2m, 높이 : 2.5미터)의 도장시설을 설치하고 조업하면서 관할관청에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범죄기간 특정보고)

1. 확인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