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3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소외 E가 원고로부터 25,000...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서울 마포구 F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한 A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
)의 시행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개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2) 서울 마포구청장은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하여, 2013. 8.경 사업시행인가 및 고시를 하고, 2016. 6.경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고시를 하였다.
3)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이 사건 정비사업의 사업구역 내에 있다. 4) 피고 B은 별지 3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D은 별지 5목록 기재 부동산을 각 점유하고 있다.
5) E(피고 C의 자매)는 2014. 4. 5. 별지 4목록 기재 부동산을 G으로부터 보증금 2,500만 원에 임차하였는데, 피고 C이 별지 4목록 기재 부동산을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피고 C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 D : 자백간주
나. 판단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3항은 “시장ㆍ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 본문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앞서 본 인정사실을 위 법 규정에 비추어 보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행자인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 3목록 기재 부동산을, C은 별지 4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D은 별지 5목록 기재 부동산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