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1,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 11.부터 2017. 8. 15.까지는 연...
1. 인정사실
가. 피고 (가칭)C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이하 ‘피고 위원회’라 한다)는 경남 양산시 D 및 E 공동주택용지(약 16,150평) 기반의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위해 결성된 비법인사단이다.
나.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16. 6. 29. 피고 위원회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계획 수립, 초기자금 집행, 대지매입, 그 외 인가, 사업승인 등 기타 제반 행정업무를 대행하는 내용의 행정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행정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원고는 2016. 6. 30. 피고들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5억 원을 투자하는 내용의 투자약정(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을 체결하였고, 위 투자약정과 관련하여 2개의 약정서(이하 ‘제1약정서’ 및 ‘제2약정서’라 칭한다)가 작성되었는데, 그 중 제1약정서의 내용은 원고가 투자금 5억 원을 투자하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투자금 인수 후 6개월이 되는 시기에 투자금을 상환하기로 하며, 또한 투자이익금으로 1억 원(이하 ‘제1투자이익금‘이라 한다, 부가세 별도)은 위 투자금 입금당일에, 1억 원(이하 ’제2투자이익금‘이라 한다, 부가세 별도)은 투자금 입금일부터 한달 후에 각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이다.
또한 제2약정서의 내용은 원고가 투자금 5억 원을 투자하고 피고들은 투자금 인수 후 6개월이 되는 시기에 투자금을 상환하면서 투자이익금 3억 원(이하 ’제3투자이익금‘이라 한다, 부가세 별도)은 위 투자자금 인수 후 6개월이 되는 시기 또는 이 사건 사업 조합원 모집율이 30% 이상 충족되는 시기 중 먼저 도래하는 시기에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이다. 라.
원고는 2016.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