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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4.05.15 2013가합4150

유치권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09. 11. 13. C과 주식회사 부성으로부터 경북 성주군 D 등 7필지 지상에 있는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중 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09. 11.부터 2010. 4.까지, 공사대금 4억 8,000만 원으로 정하여 도급받았고, 2011. 6. 14.경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가 완공된 이후 원고들이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C은 2011. 5. 9. 공증인가 법무법인 범어 작성 증서 2011년 제1196호로 “C은 원고들에게 2억 7,000만 원을 2011. 6. 20.까지 변제하되, C이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한편,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이 법원 E)에서 2013. 5. 28.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원고들 등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인도명령(이 법원 F)을 받아 인도명령의 집행을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유치권존재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공사가 완공된 이후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며 유치권을 행사하여 왔음에도 피고들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후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들의 유치권이 존재한다는 확인을 구한다.

나. 판단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을 경매로 취득한 피고들이 원고들을 상대로 인도명령을 받고 그 집행을 완료함으로써 원고들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