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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19 2016고단11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2. 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7.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 4. 21:25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는 "운전"이란 도로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18호는 "자동차"란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즉 자동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자동차의 원동기를 사용할 것을 요한다.

그리고 자동차의 본래적 기능 및 도로교통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주차중의 자동차를 새로 발진시키려고 하는 경우에 자동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지 엔진을 시동시켰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른바 발진조작의 완료를 요하며, 또한 그로써 족하다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다30834 판결 등 참조). 한편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는 "원동기장치자전거"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시시 이하의 이륜자동차와 배기량 50시시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법리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에 관하여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