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집16(3)형,081]
신구법 비조를 잘못한 위법이 있는 실례
가. 제1심재판 당시(68.4.30)에는 제1심이 인정한 집단적인 관세포탈죄에 대하여는 관세법(68.1.1 법률 제1976호) 제180조 제1항 밖에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위 규정의 소정형이 제 1심이 적용한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6항 , 구 관세법 제198조 제1항 소정의 형보다 가벼움이 명백하므로 제1심의 위와 같은 법률적용은 신.구법 비교를 잘못한 것이라 할 것이다.
나. 행위시와 재판시 사이에 수차 법령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 점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본조 제2항 에 의하여 직권으로 행위시법과 제1, 2 심판시법의 세가지 규정에 의한 형의 경중을 비교하여 그중 가장 형이 경한 법규정을 적용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피고인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대구고등 1968. 9. 12. 선고 68노167 판결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직권으로 제1심 판결의 법률적용을 검토하건대, 1심은 그 판시 피고인의 집단적인 관세포탈행에 대하여 범죄후 법률의 변경이 있다고 하여 형법 제1조 제2항 , 제50조 에 의하여 형의경중을 비교함에 있어서, 1968.1.1 법률 제1976호로 개정된 관세법의 소정 형이위 개정전의 관세법의 소정형보다 경하지 아니하다고 하여 구법인 행위 시법에 의하여 피고인을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한 다음, 피고인의 판시소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항 , 구 관세법 제198조 제1항 에 해당한다고 하고있다.
그러나 제1심재판당시(1968.4.30)에는 제1심이 인정한 집단적인 관세포탈죄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180조 제1항 밖에 적용할 수 없다할 것인 바(현행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은 1968.7.15 법률 제2032호로 개정되어 현재에 이른 것인데, 이와 같이 개정되기 전인 1968.1.1 부터 위에 본 개정법 시행시까지는, 집단적인 관세포탈행위를 가중처벌하기 위한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6항 이 적용될 수 없다는 이유에 대해서는 대법원 1968.9.17 선고 68도914 판결 참조), 위 규정의 소정 형이 제1심이 적용한 규정의 형보다도 가벼움이 명백하므로, 제1심의 위와 같은 법률적용은 신구법 비조를 잘못한 것이라 할 것인 즉, 원심으로서는 이 점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에 의하여 직권으로 행위시법과 위 제1심 재판 당시의 법, 그리고 원심재판 당시의 법, 이 세가지 규정에 의한 형의 경중을 비교하여 그 중 가장 형이 경한 법규정을 적용하여 심판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않은 것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위반의 잘못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도 없이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며, 다시 심리케 하기 위하여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