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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9.04.24 2018가합349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1 목록 기재 보험의 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금 지급채무는 150,299...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9. 16.경 원고와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 이 사건 보험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약관의 내용은 별지2 기재 보통약관과 같다

(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 나.

C는 2016. 2. 20. D로부터 D 모친인 E 소유의 모닝 승용차(차량번호: F,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빌려 피고의 자녀인 망 G 등 4명을 태우고 운전하여 돌아다니다가 2016. 2. 20. 02:13경 전남 해남군 H 앞 도로에 망 G을 내려주었다.

그런데 차에 타고 있던 I 등이 망 G에게 ‘G아 얼른 집으로 꺼져’라고 말하였고, 이에 망 G은 이 사건 차량으로 돌아와 운전석 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C가 열어주지 않자 이 사건 차량 앞을 가로 막았고, C가 이 사건 차량을 후진하자 보닛 위에 손을 얹고 따라가다가 차량이 정차하자 보닛 위에 올라가 무릎을 꿇고 이 사건 차량 전면 유리창에 손을 얹은 채 진행을 막았다.

C는 가속 페달을 밟아 시속 약 31.7km로 80m 정도를 진행하다가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 망 G이 뒤로 넘어지면서 차량 전방 도로에 떨어지게 하고, 망 G 다리가 이 사건 차량 전면 아래에 끼이게 한 채 약 10m를 더 진행하여 망 G으로 하여금 같은 날 03:25경 외상성 뇌출혈(경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는 2016. 5. 24. C와 사이에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상호 원만히 합의하고 망 G의 유족들은 C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고, 그 무렵 C로부터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형사합의금’이라 한다). 라.

한편, E은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과 사이에 자동차보험을 체결하였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