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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1.24 2012고정214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2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B(이하 ‘B’이라고만 한다)이라는 사람과 여러 곳의 은행들을 돌아다니며 대리인 자격으로 법인 명의의 예금 계좌를 개설한 뒤 B에게 그 통장과 접근매체를 양도하던 중에, 2011. 1. 27.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국민은행 분당효자촌지점에서 합자회사 C 명의의 예금 계좌(계좌번호 : D)를 개설한 후, B에게 위 예금 계좌의 통장 및 인터넷뱅킹용 OTP보안카드, 아이디,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입출금 거래내역 사본(수사기록 144-145면), 고객정보조회표 사본(수사기록 146면), 신규거래신청서 사본(수사기록 147면)

1. 판시 전과 : 코트넷 사건검색,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