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3. 15. 선고 2016가소310050호 판결에 기한...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가소310050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위 법원은 2016. 3. 15. ‘원고는 피고에게 12,157,011원과 그 중 12,003,501원에 대하여 2015. 6.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공시송달에 의한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6. 4. 15.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의정부지방법원에 2017하단584, 2017하면584호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2018. 4. 12.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이 확정되었는데, 위 파산 및 면책 사건의 채권자목록에 피고의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권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는 2019. 3. 5.경 이 사건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C로 원고의 거주지에서 동산압류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9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내용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면책결정 이후 피고의 동산압류로 인하여 피고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악의로 누락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가 받은 면책결정의 효력은 피고의 위 채권에도 미친다.
따라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자신이 운행하던 자동차에 대한 반납 및 공매진행에 동의하였고, 피고가 이 사건 판결에 기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타채5564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는데, 당시 원고가 제3 채무자로서 압류내역을 2016. 8. 23. 통보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