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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25 2015고단2325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와 피고인의 체류기간 연장을 위해 허위로 혼인신고 할 것을 마음먹고, 2010. 8. 24.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123에 있는 서울영등포구청 민원여권과에서, 사실은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정상적인 혼인의사가 있는 것처럼 혼인신고서를 작성하고, 위 혼인신고서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호적전산정보처리조직에 피고인이 D와 혼인한 것으로 입력하여 등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인 호적전산정보처리조직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위 공전자기록을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혼인관계증명서 등, 혼인신고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부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부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D는 피고인과 동거하고 있던 남자의 동생인 점, 이후 D와 이혼하고 현재의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