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5.01 2015고단3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1. 23:18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라페스타 상가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정발산동 양지마을 4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과거 동종유사의 전력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종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점, 최근에도 음주운전을 범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의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이 큰 점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