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1.08 2014고정83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53세, 여)은 부부관계에 있는 자들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법원에 이혼소송 중에 있는 상태이다.
피고인은 2014. 6. 14. 09:20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소재 복지회관 사거리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건외 고소사건(가정폭력사건)의 대해 대화를 하자고 이야기를 하였는데, 피해자가 출근을 해야 한다고 대화를 거부하자 이야기를 하자며 팔과 가방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