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사기,공문서변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신용카드업법위반,점유이탈물횡령,도로교통법위반][공1994.9.15(976),2320]
금방에서 마치 귀금속을 구입할 것처럼 가장하여 순금목걸이 등을 건네받은 다음 화장실에 갔다 오겠다는 핑계를 대고 도주한 경우 절도죄의 성부
피고인이 피해자 경영의 금방에서 마치 귀금속을 구입할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순금목걸이 등을 건네받은 다음 화장실에 갔다 오겠다는 핑계를 대고 도주한 것이라면 위 순금목걸이 등은 도주하기 전까지는 아직 피해자의 점유하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절도죄로 의율 처단한 것은 정당하다.
A
피고인
변호사 B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9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처를 수긍할 수 있고, 피고인에 대한 절도의 상습성을 인정한 조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히로뽕의 복용으로 인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을 배척한 조처도 수긍할 수 있으며,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소론과 같이 상습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사실이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경영의 금방에서 마치 귀금속을 구입할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순금목걸이 등을 건네받은 다음 화장실에 갖다 오겠다는 핑계를 대고 도주한 것이라면 위 순금목걸이 등은 도주하기 전까지는 아직 피해자의 점유하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당원 1983.2.22. 선고 82도3115 판결 참조), 이를 절도죄로 의율 처단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 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징역 10년 미만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사실오인이나 양형부당의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