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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1974. 11. 28. 선고 74나53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임야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청구사건][고집1974민(2),343]

판시사항

도시계획구역내의 미분배농지의 소유권귀속

판결요지

농지개혁법 5조 2호 에 의한 비자경농지에 대한 정부의 당연 매수취득은 그 농지가 분배되지 않을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정부가 그 농지를 분배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이에 도시계획법의 적용을 받게 되어 농가에게 분배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정부의 위 농지매수는 해제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므로 그 소유권은 원래의 소유자에게 환원되는 것이다.

참조판례

1971.5.31. 선고 71다947 판결 (판례카아드 9691호, 9692호, 대법원판결집 19②민90, 판결요지집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1)1716면, 제12조(2)1718면)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보조참가인

참가인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리시 마동 129의 1 임야 1,272평에 관하여 1969.11.1. 전주지방법원 이리등기소 접수 제17665호로서 1949.6.21. 농지개혁법 제5조 에 의한 매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임야 1,272평을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당심에서 변경)

주문과 같은 판결을 구하다.

이유

먼저 원고의 임야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리시 마동 129의 1 임야 1,272평에 관하여 주문기재와 같이 피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등기부등본), 을 제5호증(판결),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3호증(계약서)의 각 기재내용에 원심증인 소외 1, 당심증인 소외 2의 각 증언을 종합하여 보면, 이사건 토지 1,272평은 원래 소외 3의 소유로서 소외 3이 1956.2.1. 이를 원고에게 매도하고 1956.2.2. 전주지방법원 이리등기소 접수 제290호로서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이루어졌는데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위 토지가 농지개혁법 당시 밭으로 개간되어 있어서 농지였는데 그 소유자인 소외 3이 이를 경작하지 아니하고 소외 4가 이를 경작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 국가에 매수 되었으므로 위와 같이 원고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전주지방법원에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이에 의하여 그 등기가 말소되고 다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런데 원고 소송대리인은 농지개혁법에 의한 피고의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취득은 농지분배를 하지 않을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것인데 위 토지는 그뒤 분배된 바가 없고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이리시 공업지역으로 편입확정되고, 또 1965년경 부터는 실제상 임야로 조성되고 그 지목도 임야로 전환되어서 이를 분배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위 해제조건이 성취되어 위 토지는 다시 소외 3의 소유로 복귀되었으므로 피고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원인이 결여된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소외 3을 대위하여 그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토지가 미분배상태임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고(피고는 원심 1차 변론기일에 이를 자백하였다가 원심 2차 변론기일에 이르러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인한 것이라는 취지로 이를 취소한다고 주장하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4호증(상환고지서)의 기재내용은 공성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그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7호증(미분배증명원), 제8호증(증명원), 제13호증(증명원)의 각 기재내용과 당심에서의 기록 검증결과에 비추어 이를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공성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그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4호증(부지증명원), 제5호증(확인증), 제12호증(증명원), 제18호증(증명원), 을 제18호증(부지증명원)의 각 기재내용에 원심증인 소외 5의 증언을 종합하여 보면, 위 토지는 1967.6.14.자 건설부장관 고시 410호로서 이리시 도시계획재정비 결정에 따라 공업지역으로 편입되었고 이어서 1967.12.22. 동 장관 고시 제813호로서 위 토지중 약 20평 정도가 위 공업지역 가로소 2-63호선으로 확정고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17호증(확인증)은 위 인정을 방해하는 자료라 볼 수 없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도시계획법 제87조 1항 에 의하면 도시계획구역에 대하여서는 농지개혁법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2조 1항 2호 , 제12조 , 제17조 에 의하면 건설부장관 고시로 확정된 위 공업지역은 도시계획구역에 해당된다고 보여지므로 결국 위 토지는 농지개혁법의 적용이 배제되어 분배할 수 없게 되므로서 그 해제조건이 성취되었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사건 토지는 원래 소외 3의 소유였으나 농지개혁법 당시 비자경농지로서 피고에게 매수되었기 때문에 소외 3과 원고와의 매매당시에는 이사건 토지가 소외 3의 소유가 아니므로 위 두사람 사이의 매매는 당연무효이므로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타인에게 속한 권리의 매매도 가능할 뿐만이 아니라( 민법 제569조 참조) 소외 3과 원고간의 매매가 위 토지에 대하여 해제조건이 성취될 것을 정지조건으로 한 조건부매매라고 못볼바 아니고 더구나 당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23호증(약정서)의 기재내용과 동 증인의 증언을 종합하여 보면 소외 3의 재산상속인인 소외 2가 1956.2.1.자의 소외 3과 원고사이의 매매를 1974.10.5.에 이르러 추인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또한 피고는 소외 3으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한 원고가 이를 소외 6에게 매도하고 소외 6은 다시 6.25. 반공유족동지회 전북지부에 매도하였으므로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비록 원고가 위 토지를 다시 소외 6에게 매도하고 소외 6이 다시 6.25 반공유족동지회 전북지부에 매도하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소외 3사이의 매매계약에 의하여 이사건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와 반대되는 피고의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므로 이를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사건 토지는 원래 소외 3의 소유인데 농지개혁 당시 비자경농지로서 피고인 국가에 매수되었으나, 분배할 수 없게 되므로서 그 해제조건이 성취되어 다시 소외 3의 소유로 복귀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사건 토지에 대하여 피고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원인이 결여된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피고는 이에 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다음 원고의 위 임야 인도청구에 관하여 살펴본다.

위 임야 1,272평을 현재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원고가 위 임야에 대하여 소유권을 회복한 소외 3으로부터 이를 매수하였다는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달리 피고가 위 임야를 점유할 권원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이나 입증이 없으므로 피고는 소외 3을 대위하여 구하는 원고에게 위 임야를 인도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재주(재판장) 양영태 김응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