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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3 2016가합51665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의 국유재산 신탁개발사업 추진 1)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이하 ‘대한토지신탁’이라고 한다

)는 2010년경부터 대한민국이 소유하고 있던 대전광역시 중구 C 대지 8,009㎡(관리청 국방부,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에 관하여 관리청인 국방부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웨딩홀을 운영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을 계획하고 있었다. 2) 이에 따라 대한토지신탁은 2011년 국방부와, 대한토지신탁이 신탁기간을 20년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이 사건 토지에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고 이 사건 건물을 대부(임대)하여 발생하는 수익에서 신탁보수를 취득하며, 나머지 수익을 국방부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국유재산 대부형(임대형) 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의 이 사건 사업 참여 1) 원고는 1997. 12. 1.부터 2009. 1. 22.까지 대한토지신탁에 근무하였고, 2009. 1. 22.부터 2012. 1. 20.까지 대한토지신탁의 자회사인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및 이사로 재직하였는데, 대한토지신탁에서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지인인 E에게 이 사건 사업을 소개하였으며, E는 자신의 사업파트너인 피고에게 다시 이 사건 사업을 소개하여 함께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하기로 하였다. 2) 피고와 E는 2010. 12. 27.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F 주식회사(이하 ‘F 주식회사’라고 한다)를 설립하였고, 피고는 F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3 F 주식회사는 2011. 12. 14. 대한토지신탁과, F 주식회사가 이 사건 건물이 완공되어 F 주식회사에게 인도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