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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7. 26. 선고 83누96 판결

[행정처분취소][집31(4)특,126;공1983.10.1.(713),1359]

판시사항

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인지 여부의 결정시기

나. 주차장을 그 고유목적에 사용하는지의 판단방법

다.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아니라고 한 예

판결요지

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인 여부는 재산세 납기개시일 현재를 기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콘테이너장치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가 보유차량 등의 대수에 비하여 광대하여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인지의 판단은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고 보유차량의 주차에 필요한 면적을 심리하여 대비한 연후에 적합한 토지분량을 결정하여 과다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다. 원고 법인이 콘테이너장치장으로 매입한 토지중 일필지는 위 토지의 중앙부에 위치하고 사방으로 뻗어진 주거지역일 당시에 계획된 도로여서 그 토지를 취득않고는 위 토지들을 일단의 콘테이너주차장으로 사용하기에는 막대한 지장이 있고 원고가 일단 매입하였으나 토지소유자의 2중매각으로 매매계약해제분규가 일어나 2년간의 절충 끝에 해결하였고 또 위 토지중 일부는 소유자의 주거지가 불명하며 타운수업자들도 토지매입에 경합하여 지가가 상승하고 일부 소유자들은 양도소득세 문제로 매각을 기피하고 있었던 사정이 있었다면 원고가 매입한 토지를 그 고유목적에 사용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삼익선박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호영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부산직할시 해운대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상대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에 대하여,

(ㄱ)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는 해륙운수업, 선박대리점업, 수출입업, 항만하역업, 부동산임대업, 화물포장업 및 이들에 부수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으로서 1979.3월경부터 이건 토지를 트랙타 53대와 샷시 65대의 주차장(콘테이너 장치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원고 법인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 할 것이어서 이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동 방위세의 중과세 추징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가사 그렇게 사용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건 3,895평 4홉 2작의 토지를 불과 트랙타 53대와 샷시 65대의 주차장으로 사용하였다 하여 이건 토지 전부를 바로 법인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더러 위 주장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하여 위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인 여부는 재산세 납기개시일 현재를 기준하여 이를 결정할 것인바 원심의용의 증인 소외인의 증언은 동인이(1981.4.3 본건 토지 현장에 임하여 본바 공지로 있었다는 것일 뿐 1979. 및 1980년도의 재산세 납기개시일 현재의 토지현황에 관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증인의 증언에 비추어 원고의 위 주장에 부합되는 증거를 배척한다 함은 채증법칙에 위반되는 처사라고 아니할 수 없다. 원판시가 위 토지 전부 또는 1부를 콘테이너장치장으로 사용하고 있지마는 보유차량 등의 대수에 비하여 토지가 광대하니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라면 원고가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고 또 보유차량 등의 주차에 필요한 면적을 심리하고 대비한 연후에 적합한 토지분량을 결정하여 과다한 여부를 단정하여야 할 것 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심리를 한 흔적을 기록상 찾아볼 수 없으니 또한 여기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ㄷ)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본건 토지들은 부산시가 유통업무설비지구(콘테이너장치장)로 지정고시한 해운대구 ○○동 1대의 토지로서 원고가 그 사업목적인 해륙운수에 관한 콘테이너장치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매입한 토지인바 그 일대 토지들은 원래 주거지역으로서 1가구씩 주택을 짓도록 소규모 면적으로 분할된 것으로 원고가 매입한 토지는 원심판결 첨부 도면과 같이 그에 인접한 타인소유토지가 중간에 산재하고 있어 이들 토지와 일단을 이루어야만 콘테이너장치장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원심판시와 같이 위 일단의 토지는 (지번 30 생략)필지로 세분되어 각기 소유자를 달리하고 그 소유자의 공부상의 주소와 실지 주거지를 달리하고 있는 것이 허다하며 그중 24필지는 소유자의 사실상 주거지가 분명할 뿐 아니라 타운수업자들도 그 일대의 토지매입에 경합하게 되어 지가가 상승하고 일부 소유자들은 양도소득세 문제로 매각을 기피하는 형편에 있어 원고는 그 필요한 위 일단의 토지전부를 확보하지 못하고 1978.12.29까지 그중 1부인 이건 토지를 매입하기에 이르렀으며 원고는 그 후에도 계속하여 인접토지의 매입에 주력하여 1980.6.2 ○○동 (지번 1 생략) 토지의 사용승낙을 얻고 같은해 12.31. (지번 2 생략)[실은 여기서 분할된 (지번 3 생략)]토지를 매입하여 1981.4.13. 이 사건 토지 중 (지번 4 생략)과 (지번 5 생략) 내지 (지번 13 생략), (지번 14 생략), (지번 15 생략) 내지 (지번 25 생략)와 위 (지번 1 생략). (지번 2 생략) 및 (지번 26 생략) 합 25필지에 대한 부산시로 부터서의 콘테이너장치장의 도시계획사업시행 허가를 얻어 동 사업에 사용하고 있으며 이건 토지중 ○○동 (지번 27, 28, 29, 30 생략)의 4필지는 1979.3.17 매입한 이건 토지에 서쪽에 위치한 콘테이너 야-드에 인접하고 있어 이에 울타리를 같이하여 동 장치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건 토지 중 위 (지번 31, 32, 33, 34, 35 생략)의 5필지는 위 1981.4.13 허가받은 콘테이너장치장에 근접하고 있는 점을 알 수 있다.

(ㄹ) 그런데 원심판결은 본건 토지 중 ○○동 (지번 36, 37, 38, 39, 40, 41, 42 생략)의 7필지 토지는 그 사이 사이에 있는 토지소유자의 실지 주소지가 불명하여 이를 매수하지 못하고 이들 토지를 취득한 후 1980년도 토지분 재산세 납기개시일 현재까지 일단의 토지를 형성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위 7필지의 토지를 그 취득후 6월이 경과하기 까지와 1979, 1980 양년도 각 토지분 재산세 납기개시일 현재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할 것이고 둘째로 원고가 1981.4.13 부산시로부터 콘테이너장치장으로 허가받은 위 토지는 일용일단의 토지를 형성하였다고 볼 것이고 그중 원고가 이건 토지를 취득하고 6월내에 원고 소유가 되지 아니한 위 (지번 1 생략). (지번 2 생략)의 2필지 토지는 그 소유자가 분명하고 또 (지번 2 생략)의 토지는 주거지역 당시의 도로로서 원고의 노력만 하였다면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6월이 경과하기까지 위 2필지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취득하는 것이 가능하다 할 것이므로 이 지역토지의 매수에 위와 같은 여러가지 애로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위 2필지의 토지때문에 원고가 이건 토지 취득후 6월이 경과하기까지 일단의 토지를 형성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고 따라서 위 ○○동 (지번 31, 32, 33, 34, 35 생략)의 5필지의 토지에 대하여도 위와 같은 사유는 마찬가지로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으며 셋째 위 ○○동 (지번 27, 28, 29, 30 생략)의 4필지 토지는 원고가 1979.3.17 위 천우사로부터 취득한 콘테이너장치장에 인접한 토지로서 동 토지 취득일로부터 6월 이내에 동 콘테이너장치장과 함께 사용할 수 있었다 할 것이니 이 부분의 토지만으로 일단의 토지를 확보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이 부분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기까지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할 수 없다고 단정하였다.

(ㅁ)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위 ○○동 (지번 2 생략) 토지는 원고가 매입한 본건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토지 중앙부에 위치하고 또 사방으로 뻗어진 주거지역 당시 계획된 도로여서 그 토지를 취득아니 하고서는 본건 토지들을 일단의 콘테이너주차장으로 사용하기에는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것임을 알 수 있고(원심판결 첨부도면 참조) 이 토지는 원고가 일단 1978.3.25. 그 소유자로부터 매입한 것이나 같은해 4.21. 그 소유자가 소외 주식회사 동서고속에 다시 매각하여 원고와의 매매계약해제 분규가 일어나 원고는 약 2년에 가까운 시일을 두고 위 동서고속과 절충끝에 여기서 분할된 (지번 3 생략) 토지의 소유권을 앞에서 본바와 같이 취득하게 된 사정을 알 수 있고(갑 제35호 내지 41호증 및 동 46호증 참조)로 원심판결 인정과 같이 일부 토지소유자의 소재불명 등 사정이 있어 위와 같은 사실들은 원고가 매입한 전토지를 고유목적에 사용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고 볼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이 위와 같이 일부 토지에 대하여서만 정당한 사유있다 하고 나머지 토지부분에 대하여는 정당사유가 없다고 하였음은 채증법칙을 위배하고 또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오해 및 판결이유에 모순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논지 이유있어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위에서 본바와 같이 본건 토지 중 ○○동 (지번 36, 37, 38, 39, 40, 41 생략) 및 (지번 42 생략)의 토지에 관하여 고유목적에 사용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한 원심판결 부분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니 소론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환송하고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 부분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