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9.09 2013고단62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6. 14:30경 경기 여주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이복동생인 피해자 C(여, 51세)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식당을 폐업한 이유를 항의하던 중 화가 나 "이 씨팔년아, 개좆같은 년아 이 쌍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걷어차고 피해자를 향하여 물컵을 던지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퇴, 둔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관련사진
1. 수사보고(전화조사)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