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6월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9. 3. 2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9. 11. 1. 07:05 거제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C에 있는 D병원 인근 사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MAX 125’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범죄전력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무면허 운전 경위,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9. 3. 20.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그 명령이 2019. 4. 3. 확정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불과 7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주요한 양형요소로 고려함과 함께, 이 사건 운전 대상이 자동차가 아니라 원동기장치자전거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