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공무상비밀누설·선박안전법위반교사][미간행]
피고인 1 외 1인
검사
윤대진(기소)
법무법인 대호 외 1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법원조직법 제3조 제2항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이하 ‘법원설치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호 [별표3]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법원 지원의 관할구역은 지방법원의 관할구역에 포함되는바, 원심은 이 사건의 토지관할이 범죄지인 진도군을 관할하는 해남지원에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해남지원의 관할구역이 본원인 원심법원의 관할구역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관할위반의 판결을 선고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규정
■ 법원조직법
제3조 (법원의 종류) ②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사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그 관할구역에 지원과 가정지원, 시법원 또는 군법원(이하 ‘시·군법원’이라 한다) 및 등기소를 둘 수 주1) 있다.
③ 고등법원·특허법원·지방법원·가정법원·행정법원과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 가정지원, 시·군법원의 설치·폐지 및 관할구역은 따로 법률로 정하고, 등기소의 설치·폐지 및 관할구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법원설치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법원조직법 제3조 제3항 에 따라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①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과 지방법원의 지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을 별표1과 같이 설치한다.
제4조 (관할구역) 각급 법원의 관할구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다. 다만,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관할구역에 시·군법원을 둔 경우 법원조직법 제3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의 사건에 관하여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관할구역에서 해당 시·군법원의 관할구역을 제외한다.
1. 각 고등법원·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관할구역 : 별표3
주2) [별표3]
고등법원 | 지방법원 | 지원 | 관할구역 |
광주 | 광주 | 광주광역시·나주시·화순군·장성군·담양군·곡성군·영광군 | |
목포 | 목포시·무안군·신안군·함평군·영암군 | ||
장흥 | 장흥군·강진군 | ||
순천 | 순천시·여수시·광양시·구례군·고흥군·보성군 | ||
해남 | 해남군·완도군·진도군 |
나. 판단
원심은, 형사사건의 제1심 법원은 각각 일정한 토지관할 구역을 나누어 가지는 대등한 관계에 있고( 대법원 2006. 12. 5.자 2006초기335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 지방법원의 지원도 법원설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법원과는 독립된 토지관할권을 가지는 별개의 법원이라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92. 4. 15.자 92마146 결정 참조), 해남지원의 관할구역인 진도군이 원심법원의 관할구역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 검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검사는 법원조직법 제3조 제2항 에서 “지방법원의 사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그 관할구역에’ 지원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조항은 지원이 지방법원 본원의 관할구역임을 명시적으로 선언하는 규정으로서 본원은 지원의 관할구역을 당연히 포함하기 때문에 “‘그 관할구역에’ 지원을 둘 수 있다”는 임의·재량규정을 두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토지관할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각급 법원의 관할구역은 법원조직법 제3조 제3항 에 따라 별도로 제정된 법원설치법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법원조직법 제3조 제2항 은 관할구역에 관한 규정이 아니라 지방법원 지원의 설치에 관한 조직법상의 근거규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규정만으로 지방법원 지원의 관할구역이 당연히 지방법원 본원의 관할구역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2) 검사는 ① 법원설치법 제4조 제1호 [별표3]에서 광주지방법원의 관할은 광주광역시와 인근 시군은 물론 목포지원, 장흥지원, 순천지원, 해남지원의 관할구역까지 포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② ‘시·군법원’의 경우에는 법원설치법 제4조 단서에서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관할구역에 시·군법원을 둔 경우 법원조직법 제34조 제1항 제1호 주3) 및 제2호 주4) 의 사건에 관하여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관할구역에서 해당 시·군법원의 관할구역을 제외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으나, ‘지방법원 지원’의 경우에는 지방법원의 관할구역에서 해당 지방법원 지원의 관할구역을 배제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지방법원의 관할구역에 당연히 그 지원의 관할구역이 포함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검사의 주장대로 ‘지방법원 지원’의 경우에도 ‘시·군법원’의 경우와 같이 “제1심 민사, 형사 사건 등의 경우에 지방법원의 관할 구역에서 해당 지방법원 지원의 관할구역을 배제한다”는 취지의 명시적인 규정을 두는 것이 입법론상 다툼의 여지를 없애는 방식이기는 하다.
그러나 ① 법원설치법 제4조 제1호 [별표3]에서 지원 란의 주5) 공란부분 이 지방법원 본원의 관할구역을 정한 것으로서, 그 지원의 관할구역과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겹치지 않게 구분하여 정하고 있는 점, ② 지원의 관할구역 사건 중에서도 지방법원단독판사의 재판에 대한 항소·항고사건, 행정사건, 파산사건 등 지원에 재판부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건에 관하여는 지방법원 본원에서 관할할 수밖에 없어서 각 지방법원 지원별로 관할하는 사건(이에 따라 지방법원 본원의 관할에서 배제되는 사건)의 범위를 일일이 나열하는 것이 곤란한 입법기술상 문제 등을 감안하면, 현행 법원설치법 제4조 의 규정에 따르더라도 지방법원 지원의 관할 사건은 지방법원 본원의 관할 사건에서 배제한다고 충분히 해석할 수 있다.
(주5) 아래 표의 ※ 표시부분
고등법원 | 지방법원 | 지원 | 관할구역 |
광주 | 광주 | ※ | 광주광역시·나주시·화순군·장성군·담양군·곡성군·영광군 |
목포 | 목포시·무안군·신안군·함평군·영암군 | ||
장흥 | 장흥군·강진군 | ||
순천 | 순천시·여수시·광양시·구례군·고흥군·보성군 | ||
해남 | 해남군·완도군·진도군 |
대법원도 같은 취지에서, 법원설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독립된’ 토지관할권을 가지는 지방법원 지원이 소송법상 지방법원의 일부라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2. 4. 15.자 92마146 결정 참조)고 판시하고 있다.
3) 검사는 우리나라와 법원 관할 관련 규정이 비슷한 일본의 경우 지방재판소 본청(우리나라의 지방법원 본원)의 관할구역이 지부(우리나라의 지원)의 관할구역을 당연히 포함하는 것을 전제로, 어떤 사건을 지방재판소의 본청에서 심판할 것인지 지부에서 심판할 것인지의 문제는 동일한 재판소 안의 사무배분의 문제에 불과하고 소송법에서 말하는 관할의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재판소에서 해석하고 있는데, 이러한 일본 재판소의 해석사례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판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행 법원조직법상 법원장이 소속 지원을 사법행정상 지휘감독하는 관계에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재판업무의 처리에 있어서는 본원과 지원이 대등한 관계에 있고, 이를 전제로 하여 지원에서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도 ‘법원장’이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장’이 행사하고 있는 점[ 대법원 재판예규 제1491호(법관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가사 일본 재판소가 검사 주장과 같이 해석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해석론을 우리나라에 도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3. 결론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5항 에 의하여 변론 없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2) [별표3]의 일부분만 기재함.
주4) 화해·독촉 및 조정에 관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