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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1 2017노80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배상 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 전과 있는 점, 범행의 횟수 및 피해액의 규모가 상당하고, 계획적이고 반복적인 범행인 점, 상당부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원심에서 일부 부인하였던 범행 까지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AB, D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모야 모야 병을 앓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 지란에 “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을 추가하는 외에는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2 항(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당 심에 이르러 배상 신청인 D의 합의 서가 제출됨)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