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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7.07 2016도5948

사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항소사건들이 병합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양형 부당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직권으로 제 1 심판결들을 파기한 후, 판시와 같이 법령의 적용과 양형의 이유를 밝혀 다시 형을 정하여 판결하였다.

이와 같이 원심이 다시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양형 부당의 항소 이유 주장 사유에 대하여도 판단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항소 이유의 당부에 관하여 따로 설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판단을 누락하거나 법령을 위반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7도303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원심의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상고 이유로 주장하는 사유 역시 형사 소송법 제 383 조에서 정한 적법한 상고 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