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2009가합8264 채무부존재확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율
담당변호사 이정기 , 이동환 , 신상훈
한국토지공사의 소송수계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송달장소 대전 서구 둔산동 1380 대전충남지역본부
대표자 사장 이종상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길
담당변호사 나승권 , 양희선
2009 . 12 . 24 .
2010 . 1 . 21 .
1 . 이 사건 소 중 별지 1 목록 기재 원고들의 소를 각하한다 .
2 . 별지 2 목록 기재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대전 서구 가수원 도안 관저동 , 유성구 대 정 원내 원신흥 · 상대 · 봉명 · 구암 · 용계동 일원 ' 대전도안 택지개발예정지구 ' 내 이주자 택지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대금채무는 별지 2 목록의 ⑥항 ' 정당한 미지급 분양금 액 ' 란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3 . 소송비용 중 별지 1 목록 기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별지 1 목록 기 재 원고들이 부담하고 , 별지 2 목록 기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가 부담한다 .
주문 제2항 및 별지 1 목록 기재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대전 서구 가수원 도안 관저동 , 유성구 대정 원내 원신흥 · 상대 · 봉명 · 구암 · 용계동 일원 ' 대전 도안 택지개발예정지구 ' 내 이주자택지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대금채무는 별지 1 목록의 ⑥항 ' 정당한 미지급 분양 금액 ' 란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1 . 기초사실
가 . 대전 서구 가수원 도안 관저동 , 유성구 대정 원내 원신흥 상대 봉명 · 구암 · 용계동 일대 6 , 112 , 017㎡는 피고가 시행하는 ' 대전도안 택지개발사업 ' ( 변경 전 ' 대전서남부 택 지개발사업 ' 이라 한다 , 이하 '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 ' 이라 한다 ) 의 사업지구에 편입되었 는데 , 2001 . 1 . 5 .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었고 , 2001 . 12 . 26 .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변경되었으며 ( 1차 ) , 2003 . 12 . 16 .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변경 ( 2차 ) 및 개발계획이
승인되었고 , 2005 . 9 . 6 .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변경 ( 3차 ) 및 개발계획변경이 승인되었 으며 ( 1차 ) , 2006 . 1 . 6 . 실시계획이 승인되었고 , 2007 . 4 . 5 .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변 경 ( 4차 ) 및 택지개발사업계획 변경 ( 2차 ) 이 승인되었으며 , 2007 . 11 . 9 . 택지개발예정지 구 지정 변경 ( 5차 ) , 택지개발사업계획 변경 ( 3차 ) 및 실시계획 변경 ( 1차 ) 이 승인되었고 , 2008 . 12 . 31 . 택지개발예정지구가 지정 · 변경 ( 6차 ) , 택지개발사업계획 변경 ( 4차 ) 및 실 시계획 변경 ( 2차 ) 이 승인되었다 .
나 . 피고는 원고들 ( 이 사건 택지사업개발 지구 내의 주민들이거나 수분양자들로부터 권리 · 의무를 승계한 자들이다 ) 의 주거가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됨에 따라 그 소유주택 또는 토지 등이 수용됨으로써 생활근거지를 잃게 된 원고들에 대한 이주 대책의 일환으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사업지구 내에 이주자 택지를 특별분양하기로 하고 , 2008 . 5 . 19 . 이주자택지 공급공고를 마친 다음 원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의 이주자택지 ( 이하 ' 이 사건 이주자택지 ' 라고 한 다 ) 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
다 . 원고들은 별지 1 , 2 목록의 각 ③항 ' 총분양대금 ' 란 기재 각 금액에 분양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 분양계약 ( 이하 ' 이 사건 분양계약 ' 이라 한다 ) 을 체결하였고 , 위 각 목록 ⑤항 기재 ' 기납부금액 ' 란 기재 각 금원을 납부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내지 4호증 , 갑 제6 , 7호증 ( 각 가지번호 포함 ) ,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 별지 1 목록 기재 원고들의 각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별지 1 목록 기재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분양계약 에 기한 각 분양대금채무가 별지 1 목록의 ⑥항 ' 정당한 미지급 분양금액 ' 란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 위 원고들은 2009 . 11 . 30 . 이 법원 재판장으로부터 인지액을 납부하라 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위 확인청구 부분 은 소장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
3 . 별지 2 목록 기재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 원고들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이주자택지를 분양함에 있어 그 근거가 되는 법률 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2003 . 5 . 29 . 법률 제6916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이하 ' 구 공익사업법 ' 이라고 한다 ) 인데 ,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 4항에 의하면 이주대책 대상자에게 적용할 분양대금은 택지소지 ( 素地 ) 가격과 택지조성 비만을 요소로 하여 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택지소지가격과 택지조성비를 초과한 가격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바 , 이 사건 분양계약 중 분양대금에서 택지소 지가격과 택지조성비의 차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무효이므로 , 원고들로서는 피고에 대 하여 그 각 초과액 상당의 분양대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
2 ) 피고 ,
이주대책 수립에 있어 생활기본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사업시행자에게 부 담시키는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은 사업지구 이외의 이주정착지를 조성 · 공급하 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 이와 달리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과 같이 사업지구 내에 이주대책 대상자들에게 이주대책으로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구 공익사업법 시행령 ( 2003 . 11 . 29 . 대통령령 제181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이하 같다 ) 제40조 제2항 단 서 , 구 택지개발촉진법 ( 2003 . 5 . 29 . 법률 제6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이하 같다 ) 제 18조 , 구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 2003 . 6 . 30 . 대통령령 제180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이하 같다 ) 제13조의2가 적용될 뿐 ,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며 , 특히 구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에서 이주자택지의 공급가격 산정방 법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고가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2조 제2항 , 제 18조 제3항에 의하여 제정한 이주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예규 제17조를 적용하 여 산정한 분양대금이 택지소지가격과 택지조성비를 초과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분양 계약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 .
나 . 판단
1 ) 이 사건 분양계약의 유효 여부
가 ) 관련 법령
제78조 ( 이주대책의 수립 등 )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 ( 이하 " 이주대책 대상자 " 라 한다 ) 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 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④이주대책의 내용에는 이주정착지에 대한 도로 급수시설 배수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등 당해 지역조건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이 포함되어야 하며 , 이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 시행자의 부담으로 한다 . 다만 , 행정청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을 수립 실시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40조 ( 이주대책의 수립 실시 )
② 이주대책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주 대책 대상자중 이주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자가 10호 이상인 경우에 수립 실시한다 . 다만 , 사업시행자가 택지개발촉진법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이주 대책대상자에게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한 경우 ( 사업시행자의 알선에 의하여 공급한 경 우를 포함한다 ) 에는 이주대책을 수립 실시한 것으로 본다 .
제41조 ( 이주정착금의 지급 )
사업시행자는 법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주대책대상자에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1 . 이주대책을 수립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2 . 이주대책 대상자가 이주정착지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경우
미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53조 ( 이주정착금 등 )
① 영 제40조제2항에서 "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 공익사업시행지구의 인근에 택지 조성에 적합한 토지가 없는 경우
2 . 이주대책에 필요한 비용이 당해 공익사업의 본래의 목적을 위한 소요비용을 초과하 는 등 이주대책의 수립 실시로 인하여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이 사실상 곤란하게 되는 경우
제 18조 ( 택지의 공급 )
①택지를 공급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 을 얻어야 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하는 택지의 용도 , 공급의 절차 · 방법 및 대상자 기타 공 급조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시행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사용할 택지의 공급에 있어 서 그 가격을 택지조성원가 이하로 할 수 있다 .
제13조의2 ( 택지의 공급방법등 )
② 택지의 공급은 시행자가 미리 정한 가격으로 추첨의 방법에 의하여 분양 또는 임대 한다 . 다만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택지는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여 공급한다 .
1 . 판매시설용지등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될 택지
2 .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공동주택 의 건설용지외의 택지 ( 시행자가 토지가격의 안정과 공공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④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자가 미리 가격을 정함에 있어서는 도시의 발전과 택지공급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용도별 지역별 공급대상자별로 그 가격을 달리하여 정할 수 있다 .
⑤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 . 다만 ,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 택지의 공급신청 량이 택지개발계획에서 계획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의한다 .
4 . 공익사업을위한 토지등의 취득및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에 응하여 그가 소유하는 예정지구안의 토지의 전부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지역의 경우에는 당해 토지 의 면적이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면적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 당해 토지에 공익사업 을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를 시행자에게 양도한 자 (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일 이전부터 토지를 소유한 경우에 한하되 , 그 이후에 토지를 소유한 경우로서 예정지구안의 토지의 종전 소유자로부터 그 토지의 전부를 취득한 경우와 법 원의 판결 또는 상속에 의하여 토지를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 ) 에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규모의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
나 ) 판단 .
구 공익사업법상의 이주대책은 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 함으로써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이주자들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 기본적인 생 활시설이 포함된 ' 택지를 조성하거나 그 지상에 주택을 건설하여 이주자들에게 이를 ' 그 투입비용 원가만의 부담 하에 ' 개별 공급하는 것으로서 , 이주자들에 대하여 종전의 생활상태를 원상회복시키면서 동시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여 주기 위한 이른바 생 활보상의 일환으로 국가의 적극적이고 정책적인 배려에 의하여 마련된 제도인데 , 구 공익사업법상의 이주대책의 제도적 취지와 이주대책비용 중 생활기본시설 설치에 필요 한 비용을 사업시행자에게 부담시킨 목적 ,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에서 이주정착 지에 관하여 사업지구 내 · 외를 구분하지 않고 있는 점 ,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 본문에 명문으로 생활기본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고 규 정된 것을 구 공익사업법 시행령을 근거로 달리 해석한다면 결국 하위법령에 의하여 상위법령의 효력을 상실시키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는 점 및 구 공익사업법 시 행령 제40조 제2항 단서에서 택지개발촉진법 등에 의하여 택지 등을 공급한 경우 이주 대책에 갈음하도록 한 규정은 사업시행자에 대한 이주대책의 한 실시방법을 규정한 것 이지 이를 두고 이주대책에 필요한 비용까지 택지개발촉진법 등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 으로 풀이하기는 어려운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 이주대책을 수립하면서 택지개발 촉진법 또는 주택법 등의 관계법령에 의하여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 피고가 산정한 이 사건 분양계약상 분양금액 중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에 위반되는 부분은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위법하고 , 다만 원고들의 추정적 의사나 이러한 흠에도 불구하고 이주대책을 마련하여야만 할 피고가 별도의 뚜렷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사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분양계약에는 일부 무효의 법리가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
한편 이주자들에게는 분양받을 택지소지가격과 택지조성비만 부담시킬 수 있는 것으로 풀이하여야 하고 , 그 중 택지소지가격은 조성되지 아니한 상태에서의 토 지가격을 말하며 , 택지조성비에는 순수한 택지조성비 ( 이를테면 절토 , 성토 공사비 등 ) , 대체농지조성비 · 대체조림비 · 적지복구비 · 전용부담금 등 부대비용과 공공시설용지가 아닌 순수한 택지를 조성하기 위한 비용 ( 이를테면 축대조성비 등 ) 까지도 포함되는 것 으로 보아야 한다 .
이에 대하여 피고는 설사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이 적용된다고 하더 라도 택지소지가격과 택지조성비 산정에 있어서 유상공급면적만을 기준으로 해야 하 고 , 직접 인건비 , 판매비 등 기타 직 · 간접비를 포함시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 유 상공급면적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에 의하여 무상공급시설 에 해당하는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규정의 취지에 반하 게 되고 , 기타 직 · 간접비를 포함시킬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이 유 없다 .
2 ) 원고들이 납부하여야 할 정당한 분양대금
갑 제5호증 , 갑 제8 , 9호증 ,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 하면 , 이 사건 이주자택지의 택지소지가격은 ㎡당 294 , 051원 ( = 총 토지매입비 1 , 797 , 246 , 602 , 000원 : 총 사업면적 6 , 112 , 017m , 계산결과 원 미만은 버림 , 이하 같다 ) 이고 , 택지조성비는 153 , 461원 { = 937 , 957 , 330 , 000원 ( 갑 제8호증에 첨부된 조성원가 산출표 중 대지조성 및 기본시설공사비 합계 1 , 169 , 179 , 573 , 000원에서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하는 공사인 상수도공사비 30 , 290 , 599 , 000원 , 하수도공사비 85 , 300 , 419 , 000원 , 전기공사비 34 , 447 , 000 , 000원 , 포장공사비 71 , 455 , 225 , 000원 , 배수지공사비 9 , 729 , 000 , 000원 합계 231 , 222 , 243 , 000원을 제외한 나 머지 공사대금 ) : 6 , 112 , 017㎡ } 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에 서 ㎡당 소지가격과 택지조성비의 합계액은 447 , 512원 ( = 294 , 051원 + 153 , 461원 ) 이 된다 .
그런데 원고들은 ㎡당 택지소지가격 ( 294 , 179원 ) 과 택지조성비 ( 153 , 527원 ) 의 합 계가 447 , 706원 ( = 294 , 179원 + 153 , 527원 ) 임을 전제로 이 사건 청구를 하고 있으므로 ,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들이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각각의 정당한 분양대금
액은 별지 2 목록의 ④항 ' 정당한 분양금액 ' 란 각 기재 금액이 된다 .
3 ) 정당한 분양대금을 초과하는 분양대금채무의 부존재
앞서 본 바와 같이 별지 2 목록 기재 원고들은 2009 . 6 . 30 . 까지 이 사건 분양 계약에 따른 분양대금으로 위 목록의 ⑤항 ' 기납부금액 ' 란 기재 금액을 실제로 납부하 였으므로 , 위 원고들의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각 분양대금채무는 위 목록 ⑥항 ' 정 당한 미지급 분양금액 ' 란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 피고가 이 를 다투고 있는 이상 위 원고들로서는 그 부존재의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
4 . 결론
그렇다면 , 별지 1 목록 기재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 고 ,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
재판장 판사 어수용
판사 빈태욱
판사 박영욱
원고 명단
1 . 김◎◎ ( 451219 - 1 )
대전 서구 가수원동
외 21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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