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11.08 2019가합60348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2 목록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별지 1 목록 기재 토지를 인도하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2 목록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별지 1 목록 기재 토지를 인도하라...
1. 청구의 표시 별지 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