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기초 사실 원고들은 부동산 개발, 임대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2017년 3월경 원고들로부터 충북 진천군 D 일원 31,000평 부지에 아파트 1,200세대를 신축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지구단위계획 관리업무, 부동산 매각협의 대행업무, 투자자 유치 업무 대행을 위임받은 사람이다.
원고
B 주식회사는 피고에게 2018. 10. 1. 이 사건 사업 관련 성과가 없고, 위임기간도 종료되었으므로, 업무대행 위임을 해지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2018. 10. 10. 피고가 원고 B 주식회사의 동의 없이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고 개인적으로 금원을 착복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와의 이 사건 사업 업무대행 위임을 해지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사업 관련 업무대행을 하면서 합계 427,877,049원 상당의 횡령, 배임 등의 불법행위로 원고들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는 손해배상으로 원고 A 주식회사에게 213,938,525원,원고 B 주식회사에게 213,938,52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살피건대, 피고의 불법행위(횡령, 배임 등) 내용 및 그로 인한 손해액을 구체적ㆍ 개별적으로 특정할 수 없고, 원고들은 피고의 불법행위 내용 및 손해액을 특정하고 증거를 적시한 준비서면을 제출하라는 이 법원의 석명준비명령에도 응하지 않은 점이 인정되는바,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횡령, 배임의 불법행위로 원고들에게 손해를 입혔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