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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01
협정세율 적용 납세신고 건에 대한경정청구 가능 여부 질의회신
협정세율 적용 납세신고 건에 대한 경정청구 가능 여부 질의회신
수입신고 당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고 협정관세를 적용하여 수입신고수리를 받았으나, 신고수리 후 물품형태별로 협정세율이 상이함에도 신고당시 세율신고의 오류사항을 발견하였다면, 관세법 제38조의 3(수정 및 경정)에 따라 납부세액에 대한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세원심사과
2013-08-01
검토의견 :
쟁점물품*은 '차량형태'에 대한 민원인의 판단착오에 따라 최초 신고납부세액이 과다하게 계상·납부되었으므로 관세법 제38조의3제2항에 따라 경정청구기간 내에 세관장에게 경정청구 가능.(* 「관세법」제38조(납세신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협정세율로 수입신고). 수입자는「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6] 세율표에 따라 실행세율(FEU 1, 5.3%)로 신고. 해당 세율표는 동일 HS10단위 내에서도 형태에 따라 각각 다른 세율로 구성되어 있어 이를 정확히 분류할 수 없었던 수입자는 HS10단위내의 세율 중 최고세율을 적용하여 신고. 관세평가분류원의 쟁점 자동차별 '차량형태' 분류회신에 따라 쟁점물품 중 일부 모델은 신고된 세율·세액이 과다*한 것으로 판단됨.(* “기타” 형태의 승용자동차(1,500∼2,000cc)의 신고당시 실행세율은 FEU2, 3.2%). 결국, 신고납부세액의 과다사실을 발견한 납세의무자는 「관세법」에 따라 경정청구기간(2년)내에 경정청구가 가능하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도 경정청구를 제한하는 별도의 명문규정이 없으므로 협정세율 적용물품이라 하더라도 경정청구는 가능한 것으로 판단 됨.
회신내용 :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협정세율을 적용하여 수입신고한 물품이 협정세율표에서 정한 '차량형태'의 분류착오로 신고납부세액이 과다한 경우에는 관세법 제38조의3제2항에 따라 경정청구기간 내에 세관장에게 경정청구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