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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25 2013가단22786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는 2003. 8. 7. 피고 보조참가인 C(이하 ‘C’이라 한다)의 소개로 피고에게 28,000,000원을 대여해주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18,000,000원, 같은 달

8. 5,000,000원, 같은 달 11. 5,000,000원을 C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합계 28,000,000원(이하 ‘이 사건 1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해주었으며, C은 이 사건 1대여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C을 통하여 피고로부터 추가 대여요청을 받고 2003. 8. 13. 다시 피고에게 26,100,000원을 대여해주기로 약정하고, 같은 달 19. 원고의 직원 D 명의로 3,000,000원, 같은 달 21. 원고의 직원 E 명의로 8,000,000원, 같은 달 21. 위 D 명의로 7,000,000원, 같은 달 22. 위 D 명의로 8,100,000원을 C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합계 26,100,000원(이하 ‘이 사건 2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해주었으며, C은 이 사건 2대여금채무에 대하여도 연대보증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1, 2대여금 합계 54,1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먼저,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1대여금을 피고에게 대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3. 8. 7. 18,000,000원, 같은 달

8. 5,000,000원, 같은 달 11. 5,000,000원을 C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과 갑 제8호증{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던 ㈜F 발행의 총 3장의 약속어음}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위 각 금원을 C이 아닌 피고에게 대여해준 것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오히려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C을 상대로 제기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1가합527호 대여금 사건에서 원고는 이 사건 1대여금을 C에게 대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