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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15 2015고단12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2. 23:26경 구리시 인창동에 있는 중앙예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경춘로 368 왕숙교 앞 도로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및 반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