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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2.20 2018고단2654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9. 15. 15:00경 파주시 B아파트 C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아들인 D이 친구를 데려와 휴대전화 게임을 하면서 시끄럽게 논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던 처인 피해자 E(여, 48세)에게 다가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탁 의자를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찍으려고 하여 피해자에게 신체적인 해악을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일시 기재, 장소에서, 아들인 피해자 D(10세)이 화장실에 있는 것을 알고 ‘빨리 문 열어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화장실 문을 두드려 그 안으로 들어간 후, 변기에 앉아 대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왜 친구를 데려왔느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과 등 부위를 손으로 수회 때림으로써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나무식탁의자 사진

1. 경기북부해바리기센터 속기록

1.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처와 자녀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피해자들의 신체적인 피해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