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5 2015가단148945
부동산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61.59㎡ 및 3층 61.59㎡ 전부를 인도하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61.59㎡ 및 3층 61.59㎡ 전부를 인도하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