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11.22 2019고단49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6. 부산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0. 3. 23:52경 부산 영도구 B아파트에서부터 C에 있는 D슈퍼 앞 길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약식명령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9. 8. 13.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음에도 그로부터 1개월도 경과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