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22 2017가단16598
판결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335,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2. 1.부터 2006. 11. 27.까지는 연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335,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2. 1.부터 2006. 11. 27.까지는 연 6%...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